월간 신동아, 경동대 등 교비 횡령실태 충격 고발
<신동아>는 2011년 7월호에서 양주시가 유치한 경동대학교 등 학교 설립자·총장의 횡령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전모씨는 4년제인 경동대와 전문대인 경복대, 동우대 설립자로 1999년에 일어난 이른바 ‘경문대 사태’의 장본인이라고 소개했다. 신동아는 “현재 그는 자신이 세운 대학에서 ‘명예총장’을 맡고 있을 뿐 공식직함은 없다”며 “대신 아내가 경동대 법인 이사장을, 두 아들이 경동대 총장과 경복대 총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아는 ‘경동·경복·동우대 설립자·총장의 횡령 실태’를 고발하면서 “학교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와 결혼축의금을 내고 억대 정치후원금까지 냈다”고 보도했다.
신동아는 이 보도에서 “2008년 8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문 등 법원 판결문과 교과부의 감사 공문 등을 입수해 설립자와 대학 총장 등 교직원들의 범죄사실과 학생들의 등록금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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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아> 7월호. |
신동아가 판결문 등을 분석하여 정리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씨와 당시 경동대, 동우대, 경복대 등 학교 관계자들은 2003~04년에 걸쳐 강원 원주시 일대 14만여㎡(약 4만4천200평)의 농지를 사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장남(현 경동대 총장)과 학교 관계자 명의로 농지를 대거 사들인 것이다. 경복대 골프장 설립을 위해 110만 5천232㎡(약33만평)의 부지도 매입했지만, 경복대에는 체육학과가 없어 당시 ‘땅투기’ 의혹을 받았다. 문제는 땅 구입 자금이 경복대와 동우대 교비였다는 점이다.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 집행해야 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사학법인이 교비 유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교 수익금은 아들 생활비
전씨 등은 2002년 3월 동우대 기숙사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넣지 않고 법인계좌로 송금해 3억2천600여만원을 법인 운영비로 썼다. 학교 교육용 재산인 서울 역삼동 한 건물(K-타워)의 수익금도 교비에 넣지 않고, 차남에게 생활비(1억2천500만원)로 쓰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 그가 교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9천여만원) 중에는 차량수리비와 학원비, 결혼축의금, 통신요금 등이 포함됐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설립자의 축의금과 학원비로 나간 것이다.
교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복대 총장과 사무처장은 전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모했다. 전씨는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어머니 병원비(3천400만원)와 기사 월급 등 66회에 걸쳐 경복대 교비 2억4천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2002년 2월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구입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라를 장남과 차남이 무상으로 쓰도록 해 교비 7천400만원이 사라졌다. 또 박사과정에 다니던 장남을 경동대 기획실장에 채용하면서 정상 급여보다 7천여만원 많은 1억5천만원의 연봉을 줬고, 아내(현 경동대 이사장)와 공모해 남동생 전처에게 2억여원을 10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학교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지만, 전씨는 경동대 수익금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냈다. 이밖에 동우대 기숙사 수입금과 미용실 임대료 등 10억여원과 경동대 자동판매기 임대료 3억7천700여만원도 각 대학 교비계좌가 아닌 경동대 법인계좌로 입금시켰다.
전씨는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횡령을 공모하거나 묵인한 총장은 벌금 4천만원, 현재 경복대 총장인 차남은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08년 8월에야 1심 판결이 난 것은 수사가 시작되자 설립자 전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이유가 컸다. 2005년 1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는 이듬해 1월 아내와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2007년 9월 귀국했다. 앞서 1998년 평택공과대를 인수할 때도 경복대 교비 등을 인출해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출국해 1년 뒤 귀국했다. 전씨는 1998년 평택공과대를 220억여원에 사들일 때도 자신의 ‘관할’인 경동대와 동우대, 경복대 교비 257억원을 빼썼다.
허위로 설립계획서 제출
학교법인 경복대 이사장이던 아내 고씨는 1998년 남양주시에 북서울대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 19만 6천138㎡와 현금 110억여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교과부로터 인가를 받는다. 남편 전씨가 무상출연한 것으로 설립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위로 재산출연증서를 작성했다. 당시에도 ‘출연금 지갑’은 경복대 교비였다.
이로 인해 북서울대 설립 인가는 취소됐지만, 아내가 이사로 있던 경복대 이사회는 2002년 9월 남양주 분교를 설치하기로 의결했고, 결국 2006년 3월 경복대 남양주캠퍼스로 개교한다. 허위로 설립허가를 내고 교비를 유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씨의 의도대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경복대 이사장이던 아내 고씨와 이사 전씨는 1999년 7월29일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받는다.
허위로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복대 교비를 쓴 책임을 물어 임원 자역이 박탈된 전씨의 아내 고씨는 2002년 6월 다시 경복대 이사로 취임한다. 고씨는 이듬해 1월에는 경동대 이사장이 돼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2004년 10월에는 경복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차남도 경복대 부학장이던 지난 2008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총장이 됐고, 장남은 경동대 기획실장으로 초과 보수를 받고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경동대 총장이 됐다.
전씨 장남인 경동대 총장은 농지법 위반에 대해 “사실 잘 몰랐다”면서 “독립군이 국가를 위해 앞뒤 가리지 않듯, 내가 몸담은 조직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신동아는 “학생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전문대 전체 평균은 52.9%이지만 경복대는 32.1%, 동우대는 22.5%였다. 4년제인 경동대는 45.2%로 전임교원 1명이 60.3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4년제 대학 평균은 24.9명이다. 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등록금 낸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