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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상한 의정부 음식물쓰레기 시설
폐기물관리법 위반…정상적 퇴비생산 불가능?
  2011-08-19 09:31:06 입력

8월8일부터 일주일 100톤씩 민간업체가 처리

▲ 자일동에 있는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의정부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괴물인가?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퇴비로 자원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국민 혈세 121억원을 투입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만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제대로 준공됐는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처리시설은 7월1일 준공 이후 반입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퇴비로 만들지 못하고 편법으로 수분만 짜낸 채 다시 민간업체에 내보내 물의를 일으켰는데, 의정부시가 공개한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다.

8월18일 시가 구두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7월 한달 동안 이 처리시설에 반입한 음식물쓰레기는 2995톤이다. 하루 평균 97톤(일요일을 제외하면 115톤) 가량이 반입된 것이다. 이 처리시설의 하루 처리 설계용량은 최대 117톤이다.

그동안 현장에 있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하루 90톤 처리를 설계했는데, 초과되는 물량만 수분을 짜내 민간업체에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다.

이와 관련 시 자료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처리시설에서 수분을 짜내 민간업체에 반출한 음식물쓰레기는 무려 438톤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이 75%라고 가정하면 시설에서 748톤을 처리했어야 한다.

결국 59%에 가까운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업체에 보내고 121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은 41%인 310톤만 처리한 꼴이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고, 실제로 반출량이 집계된 날짜는 7월25일까지여서 민간업체 반출 비율은 더 높아진다.

특히 7월 한달간 생산·반출된 퇴비는 60톤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는 전체 반입량 2995톤의 2%, 수분을 짜낸 748톤의 8%, 실제 민간업체에 보낸 뒤 처리했을 310톤의 19%에 불과한 수치다. 산술적으로 나누면 하루 평균 고작 2톤 가량의 퇴비가 생산된 셈이다. 그동안 하루 7톤이 퇴비로 생산됐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무게 기준으로 고형물 60% 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정부시는 7월 한달간 최소 400톤 이상의 퇴비를 생산했어야 한다. 퇴비의 함수율을 포함하면 더 많이 생산됐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결국 의정부시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 계산을 하여 문제점을 따져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 처리시설이 용량 초과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못하자 별도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지난 8월8일부터 일주일에 100여톤씩의 음식물쓰레기를 양주시 민간업체에 보내 처리하는 ‘극약 처방’을 쓰고 있다.

이외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생산된 퇴비를 전남 영암에 있는 농장에 반출한다고 보고했으나, 시는 농장 이름과 퇴비가 정상적인지 등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괴상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주소다.

2011-08-23 12:17:1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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