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찬반 주민의견수렴위원회 구성을 위한 반대측 위원 추천서를 접수했으나 의정부시가 “모두 대표자격이 없다”고 통보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뉴타운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시작 전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17일 반대대책위가 위원 7명을 추천하면서 무려 1천317부나 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이중 ▲지구외 추천 275부 ▲인감증명서 중복기재 276부 ▲용도 상이 292부 등 955부(72%)가 부적합하다며 “주민대표 모두 자격이 없다”고 8월26일 통보했다.
주민의견수렴위원회는 찬반 주민대표 각각 7명, 전문가 4명, 시의원 4명, 공무원 등 23명으로 구성되며, 주민대표는 위원 1명당 100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가 주장하는 지구외 추천이란 가능지구(또는 금의지구) 주민이 금의지구(또는 가능지구) 주민을 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이는 부적합 사유라는 것이다. 또한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위원회 위원 추천용’이라고만 기재해야 하는데 ‘뉴타운 반대’ 등이 함께 적혀 있는 것은 중복기재이며, ‘뉴타운 반대용’이라는 식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는 용도 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반대대책위는 8월30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정부시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애초의 위원회 운영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으로 딴지를 걸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 추천서에 날인된 인감이 진정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지 용도 기재가 중요한 조건은 아니다”라며 “의정부시의 부적합 판정은 주민 의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은 가능지구와 금의지구를 별도로 나눠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대표도 지구별로 배분하거나 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비율로 안분하지 않았다”며 “이제와서 원칙에도 없는 판정으로 주민들에게 칼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정부시는 “추천서에 ‘위원회 위원 추천용’이라고 적혀 있다”며 “추천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찬성 주민들은 8월30일 현재 위원 3명을 추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