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기독교협동조합 상무 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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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복 도의원 |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 정치후원금 사건과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부당대출 및 횡령·배임 사건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9월2일 선고공판을 열고 진성복 경기도의원이자 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독교협동조합의 윤모 상무가 진성복 도의원과 함께 부당대출을 했다며 윤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진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기섭 양주축협 조합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후원금 집단송금) 결재과정을 보면 상임이사와 공모한 행위가 인정되고, 상식적인 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윤기섭 조합장은 “나는 김성수 의원 후원금과 관련하여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주축협측은 “김성수 의원이 진성복 도의원과 찾아와 후원금을 요청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나 김 의원은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않아, ‘준 사람만 처벌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