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실속 없는 ‘추석선물’
정부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한다면,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비정규직을 최대한 빠르게 정규직화하고, 향후 비정규직을 더 이상 양상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어야 한다. ‘공생 발전’, ‘사회통합’ 운운하면서도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은 ‘종합대책’이 아니라 ‘면피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로 그 대상을 설정했다. 이는 애초 한나라당이 제기한 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30% 이하였던 조건보다도 후퇴한 안이다. 또한 사회보험료의 1/3밖에 지원하지 않아 그 실효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망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최저임금 150% 이하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그 지원금 역시 절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할 계획이라는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문제가 많다. 비정규직 관련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궁금할 뿐이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만, 불법파견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상황에서 벌금 납부로 대응하는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역시 의심스럽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존 정책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일 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없는 셈이다. 그저 ‘면피대책’일 뿐이다. 추석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낸 선물치고는 너무나 형편없다.
2011년 9월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그 도입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일몰법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지자 기존<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고용’조건을 붙여 재탄생 시킨 기업 감세 제도이다. 더욱이 이런 비판으로 인해 기존에 기업감세 7%에서 1%로 제한을 해두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볼모로 삼아 감세를 5%까지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