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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보건소 편법인사 사후처리
별정직 진료소장, 간호직으로 채용한 뒤 인사규칙 개정
  2011-09-19 11:33:01 입력

양주시와 양주시보건소가 편법적인 직원 인사를 한 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 인사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보건소는 지난 3월 관내 보건진료소장이 퇴직하자 공개채용 절차 없이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간호6급)을 양주시 공무원으로 전입시킨 뒤 진료소장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당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별정직(6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어서 간호직을 진료소장에 발령한 것은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 5월9일 이 시행규칙을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지방보건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간호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바꿔 편법적인 인사 문제를 뒤늦게 무마했다.

특히 진료소장(57)은 보건소장(56)과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모 보건소장은 “전임 진료소장이 갑자기 그만 두었고, 농촌지역 진료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어 사람을 빨리 구했다”면서 “공개모집은 시간이 길게 걸려 일 잘하는 주위 아는 친구를 급히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21일 양주시 관내 보건진료소 4곳을 압수수색한 양주경찰서는 이미 진료소장 채용과정을 면밀히 파악했으며 보건소장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11-09-19 11:34:2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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