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부의장인 황영희 의원이 양주시 인사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황영희 의원은 9월19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상하관계가 있는 어느 사회나 조직에서도 인사 때는 예외 없이 논란이 있고 시끄럽다”고 전제한 뒤 “인사가 원칙과 순리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인사는 망사가 되어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 조직은 활력을 잃고 모든 피해는 시민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과 원칙, 관행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원은 공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에 대해 문제 제기할 책임이 있다”며 “시장은 민선5기 출범시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으나, 과연 인사운영의 방향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 신뢰와 사기가 제고되었는지에는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꽃’인 5급 사무관 승진인사가 과연 공정과 합리성의 원칙이 관철되었을까?”라고 첫 번째 인사문제를 제기하며 “양주시는 2011년 2월 인사 때 5급 사무관 행정직 승진서열 3순위와 4순위를 각각 승진시킨데 이어, 8월1일 인사 때도 후순위인 행정직 8순위와 시설직 3순위, 4순위를 각각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뒷말이 무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양주시 인사관리규정에는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인사가 승진임용 명부의 순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공정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 결국 승진이 근무성적·경력·능력 등과는 관계없이 시장의 자의적 선책에 따른 보은인사, 불공정 인사, 권력청탁 인사로 비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따졌다.
이어 “그 때문에 공직자들 사이에 인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 능력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줄서기나 하려고 하지 누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냐?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두 번째 인사문제로 특별 임용을 거론했다.
황 의원은 “6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지방공무원법과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업무내용, 채용자격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 등을 공개하고 최소한의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시장 민정비서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그 자리를 폐지시키고 재정보좌관과 행정보좌관 자리를 각각 신설하였는데 재정이 취약한 양주시에서 6급 상당 보좌관을 둘씩이나 두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물었다.
황 의원은 “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공무원법 제29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으로 보는데, 이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보좌관들이 과연 시청의 다른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있거나 정책역량이 있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차후 동일한 특혜의혹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자료검증을 하라”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세 번째 인사문제로 전보 발령을 건드렸다.
황 의원은 “7월말 발생한 엄청난 수해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수해복구로 눈코 뜰새 없이 분주한 시기에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한 것도 문제인데, 지역 수해복구 책임자인 읍면동장 11명 중 7명을 교체한 것은 지역에 혼란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였고, 읍면동장 인사발령시 해당지역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교체하여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는 등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동료 의원들이 철저히 무시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장은 읍면동장 교체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부터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청취하는 것이 원활한 소통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조직의 생사는 인사에 달려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발전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능력 있는 자가 소외되거나 공정성을 잃은 인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인사운영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합리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