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주시 환경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양주 관내 한 식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양주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6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사측은 이를 저지하는 등 노사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9월15일 6개업체 환경미화원들은 한국노총 소속 ‘양주시 환경노동조합(위원장 손영수)’을 설립하고 그동안의 불합리한 임금과 뒤떨어진 복지후생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
손영수 위원장은 “32명이 노조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은 임금인상과 재계약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노조원 9명에게 탈퇴서를 받는 등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주시는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최저입찰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해마다 4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의 경우 위탁용역이라는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20년 된 장기근로자도 매년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고작 12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다. 정규직은 단 한명도 없다. 게다가 일하는 과정에서 유리조각에 한쪽 눈이 실명되고, 앞니 8개가 부러져도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다.
심지어는 420만원의 회사차량 수리비 중 210만원을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고, 매년 10월 재계약을 한다며 사주 입맛에 따라 해고와 정년을 정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은 ‘파리 목숨’처럼 살아왔다는 것이다.
한편, 6개 용업업체는 G환경의 사주가 총무를 맡아 정기모임을 갖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G환경 사주는 “노조원들과 면담은 했지만 탈퇴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업체들끼리 모임은 하고 있지만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근 동두천시의 경우 환경미화원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양주시와 크게 비교된다. 양주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