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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의정부 이마트 입점 포기
안병용 시장 적극 중재…신세계백화점만 입점키로
  2011-09-21 13:46:59 입력


신세계가 의정부민자역사 이마트 입점을 포기했다.

대기업과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행정심판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안병용 시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9월20일 양측이 상생을 합의했다.
 
신세계의정부역사㈜가 시행 중인 의정부민자역사는 지하 2층, 지상 11층, 연면적 146,677㎡ 규모로 2012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이 곳에는 역무시설은 물론 대형백화점, 문화시설, 8개 상영관의 복합영화관 등이 들어선다.

이마트 입점 문제는 신세계의정부역사㈜가 지난 2월15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백화점 및 할인점)를 의정부시에 접수하면서 가시화됐다.

이와 관련 9월20일 안병용 시장의 중재로 신세계의정부역사㈜ 조석찬 대표와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이세웅 회장이 시장실에서 회동했다.

신세계의정부역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건을 취하하면서 의정부민자역사 이마트 입점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고, 의정부시와 제일시장번영회는 신세계백화점 입점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의정부시 정승우 지역경제과장은 “대기업과 전통시장 상인들간의 양보와 합의를 통한 상생과 화합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제일시장

□ 그동안 추진상황

○ 2002. 10. 31:의정부 민자역사 사업자 선정〔철도청 ⇒ (주)신세계〕
○ 2002. 12. 10:(주)의정부역사 설립〔철도청 ⇔ (주)신세계〕
○ 2003. 12. 10:교통영향평가서 제출

○ 2004. 06. 14:의정부역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입안
○ 2004. 07. 31: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청구인〕
○ 2004. 08. 12:교통영향평가 조건이행계획서 제출
○ 2004. 08. 24:민자역사 건축심의 신청
○ 2004. 09. 10:교통영향평가 조건이행계획서 보완제출
○ 2004. 10. 16:건축위원회 심의(1차 재심의 결정)
○ 2004. 12. 01:건축위원회 심의(2차 재심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 확정후 건축계획 재검토

○ 2005. 04. 27: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 2005. 05. 06:역세권교통영향평가 조건부 가결
○ 2005. 06. 07:의정부시 건축위원회 조건부 가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조건 이행할 것
○ 2005. 06. 28: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포함

○ 2005. 07. 14:건축허가신청서 보완통보(보완기간:‘05.9.30)
○ 2005. 08. 12: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 2005. 09. 02: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보완서 제출
○ 2005. 09. 23:의정부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 시의회가결
(원안가결, 건의안 채택)
-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한 재래시장, 지하상가 및 인근영세상인의 생존대책 및 환승주차장요구
-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후 사업시행

○ 2005. 10. 11:건축허가 신청서 보완사항 통보
○ 2005. 10. 19:신세계이마트 신축에따른 진정서 접수
(제일시장 김진권 외 2,256명)
○ 2005. 11. 08:건축허가 신청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포함〕반려 통보
-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성명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보호정책에 역행
- 재래시장 상인들의 강경투쟁으로 주민들 사이의 불신․갈등 고조
- 교통해소 대책 미흡

○ 2005. 11. 28:행정심판 청구(신세계의정부역사→경기도)
○ 2005. 11. 30:행정심판청구 부본 송달(경기도→의정부시)
○ 2005. 12. 12:행정심판청구 답변서제출(의정부시→경기도)

○ 2006. 07. 27:행정심판 인용재결
○ 2006. 08. 03: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달
- 관계법령에 제한이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서 심사를 거불할 수 없고,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 인정, 반려처분 취소
○ 2006. 08. 24:건축허가 신청서 재접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재접수

○ 2006. 09. 29: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광장)인가【도시과】
○ 2006. 10. 04:건축허가 처리【주택과】
- 위 치 : 의정부동 168-54번지 외 7필지
- 건축주 : 신세계의정부역사(주) 대표이사 강준호
- 규 모 :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81,052㎡
- 용 도 :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철도역사)
○ 2006. 10. 25:의정부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여론 통보
- 의정부민자역사에 대형할인점 입주시 주변 소상공인의 치명적인 악영향이 우려됨으로 할인점보다는 백화점 입점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여론 통보

○ 2007. 04. 02:착공서 제출
○ 2007. 04. 12:착공신고 수리
○ 2007. 10. 01:1차설계변경(종합분소동 변경에따른 세부사항 변경)
○ 2007. 07. 30:변경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재협의) 접수

○ 2008. 04. 02:공사착공
○ 2008. 05. 23:제22차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조건부가결
○ 2008. 11. 03:경기도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 2009. 05. 0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
○ 2009. 07. 22: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 2009. 08. 25:건축허가 사전승인(경기도 사전승인)
○ 2009. 10. 22:건축허가 변경 처리(허가사항 변경)
- 동 / 층수 : 3동/지하2, 지상11층
- 연 면 적 : 146,677㎡
- 주차대수 : 1,367대
- 주 용 도 : 판매시설, 운수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주요 변경내용〉

- 건축규모 증가
o 대지면적 : 14,166.87㎡증가
o 건축면적 : 7,303㎡증가(지하1개층 지상3개층 증가)
o 연 면 적 : 65,568.73㎡증가(주차장 501대 증가)

- 주요시설 변경내용
o 지상3층만 판매시설(이마트)로 존치하고 나머지 층은 주차장으로 변경(주변상인반발로 인하여 이마트 면적을 줄이면서 백화점을 신규로 확장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판단)
o 층별 주요 시설내용
ㆍ 지하2층 : 기계실
ㆍ 지하1층 : 하역장, 전기실, 기계실
ㆍ 지상1층 ~ 지상8층 : 판매시설
ㆍ 지상9층 : 판매시설, 문화센터(식당,아카데미)
ㆍ 지상10층 ~ 지상11층 : 문화및집회시설(시네마 8개관)
※ ‘11.02.14일 현재 : 50%공정

○ 2010. 08. 25: 영업손실 피해보상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2010. 09. 07: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사항(4억원)에 합의하여

민원종결 처리

○ 2010. 11. 24:유통산업발전법 개정(국회)
○ 2010. 11. 30:경기도 담당자 교육(경기도)
○ 2010. 12. 28:시청방문 할인마트 입점 예고(대표이사)
※ ‘10.11.24일 유통산업법 개정후 ’10.11.29일부터 지속적으로 실무담당(김기백 부장, 정재화 팀장)이 대규모점포 등록 접수코자 방문하였으나 접수를 보류토록 독려하여 등록지연 조치

○ 2011. 01. 04:SSM조례 입법 예고
※ 예고기간 20일(1.24일마감), 결과보고(1. 26일, 의견 없음)
○ 2011. 01. 11:대규모점포 등록개설 신청서 접수 의사 타진
○ 2011. 01. 31:대규모점포 조례관련 한나라당 기자회견(14:00-)
○ 2011. 02. 14:조례규칙심의회개최
※ 조례 부칙3조(경과규정) 삭제 의결

○ 2011. 02. 15:신세계 대규모점포(백화점+할인점) 점포개설 등록신청서 접수
○ 2011. 02. 16:수정 조례(안) 입법예고(2. 25일까지)
○ 2011. 02. 25:수정 조례(안) 입법마감
○ 2011. 03. 08:신세계 대규모점포(백화점+할인점) 점포개설 등록신청서 반려
- 백화점, 대형마트 분리 등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1항)
- 관련서류 미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 2011. 03. 15: 시 조례(안) 부의안건 제출
○ 2011. 03. 22:의회 조례 상정(수정 가결-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2011. 03. 23:의회 조례 상정(가결 - 본회의장)
○ 2011. 03. 31:조례 공포
○ 2011. 04. 05: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안) 공고(15일까지:의견없음)
○ 2011. 04. 26: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부회장 선출 : 시 재정경제국장(김호득)
-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제일시장,의정부시장,청과야채시장)으로부터 500m까지

○ 2011. 04. 27: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
○ 2011. 05. 27 : 신세계의정부역사(주) 행정심판 청구
○ 2011. 06. 13 :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경기도 법무담당관실)
○ 2011. 07. 20 : 행정심판관련 변호사 선임(3명)
○ 2011. 09. 14 : 보충서면 송부(경기도 행심위)

□ 주요 민원사항

○ 2004. 12. 14:신세계이마트 신축에 따른 진정서 접수(제일시장 김진권 외 271명)
○ 2005. 06. 23: 삼천리 탄업(주) 민원제출
○ 2005. 07. 12 ~ 09. 26 : 경기일보(배성윤 기자)14회 신문보도
○ 2005. 08. 11: 지하상가 번영회장 외 5명 시장 면담
○ 2005. 08. 30:제일시장 번영회(김진권외 765명) 호소문제출
○ 2005. 09. 05:지하상가 번영회 의견서 제출
○ 2005. 09. 13:지하상가 번영회(박선익외 913명) 진정서 제출
○ 2005. 10. 19:제일시장 번영회(김진권외 2,256명) 진정서 제출
○ 2005. 10. 27:제일시장 번영회 상인 약 200여명 시청앞 집회

2011-09-21 17:06:1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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