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31건중 10건 처리…건수채우기 쪼개기 발의수법 동원
문희상 의원 6건중 2건 처리…강성종 의원은 단 2건 제안 ‘최하위’
‘김성수법(해외농업개발협력법)’ 1건 제정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 각자가 입법부를 구성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인 국회 존재의 이유는 입법과 예결산 심의, 이렇게 두 가지다. 법과 국민혈세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감시·견제하고 불합리하면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에는 예산권이 없어서 입법이 국회의원 활동의 근본이 된다. 때문에 국민의 인권과 복지, 역사의 진보 등 사회와 개인 삶에 파고드는 모든 분야의 각종 법률을 섬세하게 다루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책무다.
그렇다면 우리지역 국회의원의 입법성적은 어떨까? 결론적으로 좋지 않다.
법 제정 건수는 김성수 의원이 1건으로 나타났고 다른 1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나머지는 문희상 의원과 강성종 의원 포함하여 모조리 개정안만 발의했다. 그나마 발의한 개정안들은 전부개정안 하나 없이 모두 일부개정안이었다. 2011년 9월15일 현재 법안 처리상태는 반타작도 못되는 저조한 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계류 법안만 수두룩하다. ‘내지르고’ 그만인 셈이다.
지난 2008년 7월11일 제18대 국회가 개원한 뒤 현재까지 문희상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갑)은 6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대안폐기되고, 상훈법 일부개정안이 폐기됐을 뿐 나머지 4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강성종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을)의 입법 성적은 더 처참하고 형편없다. 지난 2008년 8월27일에 단 2건(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김성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은 이들에 비하면 그나마 성적이 나은 편이다. 우선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지난 6월23일 제정(수정가결)시켰다. 이른바 ‘김성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쨋거나 김성수 의원은 이같이 법을 제정한 반면, 최근 일부개정안을 쪼개기 상정하여 발의 건수만 채우려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특히 제정안인 동두천특별법이 임기만료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는 점도 난처한 형국이다.
김 의원이 무려 20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008년 12월4일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다 발의자라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3년이 다 되어가도록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해괴한 일이다.
대신 김 의원은 얼마 전(8월17일, 8월18일, 9월14일) 동두천특별법과 내용이 엇비슷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연거푸 3건 발의했다. 그러나 이 3건은 각각 1~2개의 법 조항만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골적인 ‘건수 채우기식 쪼개기 발의’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마지막 정기국회(제303회) 기간인 9월14일에는 농어촌정비법 등 일부개정안을 무려 5건이나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지는 매우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건수 늘리기 속셈이 짙다. 이같은 건수 채우기와 쪼개기 법안 발의는 입법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로, 법안 심사에 따르는 시간낭비와 입법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같은 식으로 현재까지 총 32건(도표 참조)을 발의했는데, 이중 1건(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스스로 철회했다. 나머지 31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8건은 대안폐기, 축산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대안폐기란? 법안의 처리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폐기 등으로 나뉘며, 대안폐기란 목적과 내용이 같은 법률안이 여러 개 발의됐을 경우 병합심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 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