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유재산조사특위(위원장 강세창)는 9월20~21일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 심문했다.
조사특위는 1일차에는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등 11명을, 2일차에는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불러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다.
주요 쟁점안건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용역의 유지보수 계획과 관사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매각처분 및 보존실태 등이었다.
조사특위는 공유재산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지목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대부료 및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와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에 대해서도 심문했다.
조사특위는 오는 12월16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으나 11월21일부터 시작되는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에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