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이해못할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선정작업을 했다가 잡음이 커지자 원천무효 결정을 내려 애꿎은 업체들만 골탕 먹었다.
양주시는 경기도의 2011년 사회적기업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5월30일 모집공고를 내고 6월15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심사기준은 ▲사회적 가치(25) ▲자립 및 지속가능성(25) ▲사업계획의 적정성(20) ▲지역적 가치(20) ▲경영역량(10) 등이었으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 중 상위자 1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선정된 사회적기업에게는 최대 3천330만원(시비 30%, 도비 70%) 이내에서 창업자금 또는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6월15일까지 경우산업과 양주2동 주민자치위원회(녹색자전거세상)가 신청했으나, 양주시는 마감일이 끝난 뒤 신청한 한만두식품까지 접수 받아 7월7일 실시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선정심사에 이들 3개 업체를 제출했다.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육성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했으며, 공교롭게도 한만두식품만 60점 이상 점수를 받고 경우산업과 양주2동 주민자치위원회(녹색자전거세상)는 60점 이하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린 두 업체가 항의하자 양주시는 사회적기업 선정결과를 원천무효 처리하는 등 큰 논란을 일으켰다.
양주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수 없고, 내년에 다시 선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업체들만 골탕을 먹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