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이 한 재단법인이 지원한 장학금 증서에 교육장 이름을 새겨 넣어 ‘무임승차’ 논란을 부른 가운데, 이 재단법인 이사장이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됐다.
의정부법원 제12민사단독(판사 정지원)은 10월10일 심리를 열고 재단법인 S공익재단 김모 이사장이 제출한 소장의 취지를 물었다. 그러나 이 재판에는 이모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참석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 2명이 대리인으로 나왔다.
S공익재단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2010년 12월7일에도 의정부 관내 중고등학생 24명에게 장학금 580만원을 지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재판은 개인 이모 교육장을 상대로 한 것으로, 교육청 대리인들이 출석할 행정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장학증서에 이모 교육장 이름이 있으니 무임승차가 아니라면 580만원의 절반인 290만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2008년과 2009년에도 장학증서에 교육장 이름을 넣었는데, 이는 관행이었다”면서 “김 이사장이 연로하셔서 우리가 장학금 지급 업무를 대행해드린 것으로, 학생들에게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관내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일인데 교육청이 수고스럽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일 아니냐”며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쳐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재판은 10월24일 열린다. 김 이사장은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