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양주시보건소가 이상한 인사발령으로 계속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양주보건소는 지난 3월 관내 보건진료소장이 퇴직하자 공개채용 절차 없이 보건소장의 친구인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간호6급)을 양주시 공무원으로 전입시킨 뒤 진료소장 직무대리로 내보냈다.
그러나 당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소장 발령은 위법한 것이어서 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은 5월9일 진료소장 자격을 별정6급 이외에 보건·간호6급까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보건소는 이 진료소장을 정식 인사발령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키다가 지난 9월28일자로 정식 발령했다. 양주경찰서는 이 사건 등으로 지난 7월21일 관내 보건진료소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인사팀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건진료소 직렬 문제를 개정 중인데, 너무 늦어지자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이번에 인사발령 한 것으로, 그동안 진료소장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파견근무를 해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