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양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최초로 정부가 관장하는 국세를 손댔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는 10월14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외부기업 유치를 위해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를 제정했다.
정창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의원들이 심사숙고한 것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에 근거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법인세 감면조례를 제정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세청 쪽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위헌논란도 예상된다.
양주시 법인세 감면조례 주요 골자는, 요건에 맞는 법인이 양주시로 이전해 올 경우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로 우수기업 관내 유치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해당되는 다른 지역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관계자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