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이 한 재단법인이 지원한 장학금 증서에 교육장 이름을 새겨 넣자, 이 재단법인 이사장이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의정부법원 제12민사단독(판사 정지원)은 10월24일 선고 재판을 열고 S공익재단이 이모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장학금 일부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S공익재단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2010년 12월7일에도 의정부 관내 중고등학생 24명에게 장학금 580만원을 지급했는데, 장학증서에 이모 교육장 이름이 들어가자 ‘무임승차’라며 절반인 290만원을 공동부담하라고 요구했다.
S공익재단 김모 이사장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