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그동안 편법으로 운영되던 ‘의정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조사관 3명을 의정부로 파견하여 10월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감사를 벌인다.
이 시설(1일 90톤)은 의정부시가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퇴비로 만들겠다며 자일동 206-4번지 일원에 121억원을 투자하여 7월1일 정식 가동시켰다. 그러나 퇴비생산량이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미달되는 등 ‘엉터리 시설’이라는 의문을 일으켰다.
이 시설은 의정부시의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와 감독을,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벽산엔지니어링,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한편, 본지가 의정부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7~9월까지 3개월간 음식물쓰레기 8천552톤을 반입하여 8천32톤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비는 고작 1.2%인 98톤만 생산됐다.
이는 고형물 60% 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면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측은 퇴비반출처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료를 보면 3개월간 협잡물이 820톤, 폐수오니가 648톤 발생했다고 밝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봉투 등 협잡물이 820톤이나 발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의문이다. 폐수오니는 재활용하지 않고 동두천의 민간업체에 보내 처리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퇴비반출처를 ‘연천농장’이라고만 공개할 뿐 자세하게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협잡물은 쓰레기봉투 외에도 각종 이물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