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가’
정성호 전 국회의원 특별기고 관련
법인세 감면조례 부정은 시민고통 외면
법이 누구 위해 존재하는지 고민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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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장 |
양주시는 600년 문화와 역사를 이어오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남양주시 등을 분가시키고 이제는 310㎢의 그리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면적을 지니고 이제 막 용트림을 시작한 도농복합시다.
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은 긴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온 다른 한수이남 도시와는 다르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규제와 함께 발전의 시간도 정지해버리고 다가오는 미래 또한 비껴갈 것만 같은 제약과 규제로 둘러싸인 도시가 되었다.
양주시는 4년제 대학, 대학병원,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많은 유망기업과 기관의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작 실무에 들어가서는 각종 관련 법령 제약에 다른 시군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월14일 양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발의한 ‘양주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례’가 의결되어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국세를 감면하겠다고 중앙정부에 덤비는 것은 어찌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 무모해 보일수도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잠자고 있던 기득권을 깨우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현실에 수긍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움과 불평등한 현실을 이해하고 알아서 처분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용자의 자세라 할 수 없으며 누군가는 ‘용기 있는 개척자(pioneer)’가 되어 앞장설 때다.
양주시의회가 제정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은 법을 어기고 상위법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명시되어 허용하고 있으나 실체가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체화를 이끌어낸 합당한 조례라 생각한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결되어 공포를 앞둔 ‘양주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이 조례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고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제정된 조례를 부정하거나 시행을 막는다면 갈가리 찢긴 양주를 다시 한번 찢는 것이며, 우리시 외에 미군반환 공여구역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북부권 지자체들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허울만 좋은 특별법으로 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체계 등을 들먹이며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어필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해 토지제공과 조성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의 용산공원과는 대조적으로 이렇다 할 지원정책 하나 없이 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대변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용자의 모습이라 하겠다.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왜 법을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법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말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빗물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 작은 울림으로 시작된 법인세 감면조례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양주시의회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