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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응급진료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의정부보훈지청 복지과 손재익
  2011-11-01 11:30:53 입력

공직에 입문하여 보훈처에서 의료 업무를 맡은 지 어느새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의료지원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유공자분들이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공자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하지만, 의료지원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응급진료지원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의료비지원은 보훈병원, 그리고 위탁계약을 맺은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급상황의 발생으로 보훈병원이나 지정위탁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인근 일반병원의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신 후 보훈청에 신청하여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응급진료지원제도입니다.

응급진료지원대상은 국비진료대상자인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입니다. 국비진료대상인 아닌 상이등급미달 판정자(제대군인에 한함, 경찰∙공무원 제외) 와 고엽제후유(의)증 등급미달 판정자 분들은 그 상이처 혹은 인정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인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진료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간혹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응급진료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최초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일 경과 후 통보 시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4일이 되는 시점부터 퇴원 시까지의 진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14일로, 입원기간의 14일 초과가 예상 될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훈지청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사항입니다.

진료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 비급여 진료비로, 임의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급병실료는 전액본인부담이 원칙이나 일반병실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구급차 이용비용도 영수증 제출 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응급상황 종료로 퇴원 시 이용하시는 구급차 비용은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급진료지원은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먼저 진료비용을 납부 후 보훈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차후지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응급기록지 사본이고 상급병실 이용 시에는 상급병실사용확인서, 구급차 이용 시에는 응급이송료 영수증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계셨다가 응급진료지원을 적시에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11-04 17:03:1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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