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의정부뺏벌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기)는 11월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촌 할머니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 종중 소유인 의정부시 고산동 116-1번지 일대, 이른바 뺏벌이 종친회의에서 제3자 경매처분하기로 결정돼 기지촌 할머니들이 50여년간 개척해놓은 삶의 터전을 잃고 130여 가구가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중의 토지이력을 추적해보니 일제시대 국유지로, 정식 불하받은 근거가 없다”며 “이는 곧 친일파 재산이므로 국고 환수대상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중의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사회에 고발하고 규탄하며,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여 기지촌 할머니들을 구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