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0일 연합뉴스, YTN, SBS 등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택시에 타 운전기사를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미2사단 소속 J(25) 상병과 W(24) 상병을 붙잡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6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0시20분께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조모(56)씨의 택시 뒷자석에 탄 뒤 양주시 회정동에 도착해 조씨의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조씨가 기절해 정신을 잃자 숨진 것으로 알고 놀라 현금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사건피해가 있은지 4개월여 동안 피해자 조모씨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소파규정에 따라 치료비 등을 선지급 요청하였고,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손해상해배상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소파와 관련된 사안이라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말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상대쪽 변호사는 8월26일 공판기일 전인 7월말경에 전화를 걸어와 100만원에 합의하자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로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행태는 야간에 택시기사의 목을 졸라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는 오히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병원비를 선지급할 수 없어 생계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생계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피해자의 상태이다. 가해자는 뻔뻔히 부대로 들어가서 유유히 행보하고, 피해자는 재활치료도 제대로 못한 채 생계로 내몰린 현실. 불평등한 한미SOFA의 단면이다.
이처럼 미군들이 야간강도상해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찰이 구금을 통해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한 굴욕적인 모습이 일차적일 것이다. 둘째는, 대부분의 중대범죄들이 솜방망이로 처벌되는 사례 때문일 것이다. 동두천에서 37건의 미군범죄 중 구속된 사건은 단 1건 밖에 없는데, 미군들 입장에서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10월28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1호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한국법정은 이렇게 강도상해를 저지르고도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만을 믿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피고인 메슨 000에게 강력한 처벌을 진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군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절차 등과 관련해서도 관련법조항을 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1년 개정된 법안에는 제23조 제5항 및 제6항2 청구절차를 담당하는 합중국과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한 경우 치료비 사전 지급의 고려를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청구의 판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한다<신설 2001.1.18>라고 되어있지만, 그 지급의 시기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이 사건발생 후 130여일이 지났지만 치료비 등의 사전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노부부 폭행, 10대 여학생 성폭행, 택시강도 사건 등 끊임없이 미군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경미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 역시 야간강도상해 살인미수의 성격으로서 메슨 000 미군병사의 강력한 처벌과 불평등한 SOFA 개정을 다시금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25일
경기북부 미군범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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