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10월14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양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50~100% 감면하는 내용의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례’를 제정해 위법·위헌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경기도와 양주시가 재의할 것을 요구했다.
양주시의회가 우수기업 관내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한 이 조례는 결국 상위법에 위배돼 ‘삼일천하’에 그칠 전망이다.
양주시는 11월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월권행위이며, 이에 따라 공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선 지난 10월28일, 경기도도 같은 내용으로 이 조례를 검토해 양주시에 통보했다.
의회 관계자는 “오는 11월10~18일 열리는 제216회 임시회에서 법인세 감면조례를 다시 의결할지 아니면 폐기하거나 계류시킬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시의회의 법인세 감면조례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를 근거로 제정됐으나, 이에 앞서 법 체계상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먼저 개정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가 명분만을 앞세운 채 상식을 뛰어넘어 하위법인 지방조례로 상위법을 교란시키려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