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의정부뺏벌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기)는 11월13일, 의정부시 고산동 116-1번지 일대를 소유한 한 종중의 시제에 맞춰 현장에서 ‘기지촌 할머니들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고산동 116-1번지 일대, 이른바 뺏벌이 종친회의에서 제3자 경매처분하기로 결정돼 기지촌 할머니들이 50여년간 개척해놓은 삶의 터전을 잃고 130여 건물주 및 500여 세입자가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며 “종중 토지는 일제시대 국유지로, 정식 불하받은 근거가 없는 친일파 재산이므로 국고 환수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정부경찰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 200여명을 동원해 종중과 이주대책위의 접촉을 원천봉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