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하지도 않은 분야에 시장 측근 지인을 ‘특혜 위촉’해 잡음이 커진 의정부시립합창단이 공금유용에 따른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1월23일 단원 월급을 과다청구하여 공금을 유용한 의정부시립합창단 전 단무장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단무장은 연습에 참여하지도 않은 단원들이 나온 것처럼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의정부시로부터 월급을 받은 뒤 그 중 1천여만원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2011년 시립합창단에 단원 월급(보조금) 4억5천만원, 정기공연비 2천565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의 시립합창단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지난 4월29일 단무장의 공금횡령 의혹을 의정부시에 제기하자, 시가 오히려 지휘자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면서 불거졌다.
시립합창단 전 지휘자는 “이처럼 어이없게 나의 명예를 훼손한 의정부시는 공개사과하고, 나를 지휘자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