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심화섭 의원은 11월21일 열린 제217회 정례회에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 촉구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심화섭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지원 문제가 최근 양주시의회의 법인세 감면조례 의결로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지만, 결국 위법·위헌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으로 잠시나마 눈을 돌린 이 때, 시가 TF팀까지 구성해 노력한 동두천발전종합계획의 예산을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올해는 동두천에 미군이 주둔한 지 6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온갖 규제와 역차별을 겪으면서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그런 의미에서 양주시의회 조례안 의결은 긴 시간의 아픔 속에서 터져 나온 애절한 목소리임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양주시 집행부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법인세 감면조례 문제로 소모적인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고, 지지부진한 동두천특별법에만 소모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오히려 정부에서 약속한 기반시설강화와 기지매각자금 일부 활용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전하는 문제를 조속히 결론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로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싶다면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이미 개정의 근거가 있는 만큼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동두천 개발을 위해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