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동 장례식장·신곡동 숙박시설 집단민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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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세창 의원(위)과 안병용 시장. |
“효자초등학교, 의순초등학교, 새말초등학교, 효자중학교, 천보중학교, 효자고등학교와 대규모 학원가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허가했다. 이 세상에 교육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데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 교수 출신 교육자 시장이 아무 조치도 안하고 ‘법에 맞아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주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 터지겠냐.”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12월1일 제206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간에 안병용 시장의 기준 없는 불공평한 행정행위를 물고 늘어졌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 의정부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불법건축물, 불법간판, 불법광고판, 불법고물상, 불법생활정보지가판대, 불법도로점용, 불법형질변경,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고가 하부 불법행위 등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형평성 없는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녹양동 장례식장과 버스차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녹양동 주민간담회에서 ‘시장 권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180도 바꾸었는데, 우리시가 도시계획위 결정을 바꾼 사례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신곡동에 짓고 있는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있는데도 착공계를 반려하지 않고 건축을 하게 했다. 이해할 수 없다”며 “신곡동 주민은 의정부시민이 아니냐”고 따졌다.
안 시장은 “녹양동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 협의이지 건축허가는 아니었다”며 “신곡동은 전임 시장이 허가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만간 숙박시설이 완공되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할 것인데, 시장은 숙박시설 사용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는 강 의원 질문에는 “용도변경 또는 사업취소를 권고했으나 건축주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곡동 숙박시설은 건폐율 제한기준 70%에 육박하는 69.97%과 69.88%로 허가받은 상태다.
강 의원은 “시장이 녹양동 버스차고지 이전을 반대하여 백지화되었는데, 기존 차고지는 가능2지구 재개발지역”이라며 “이처럼 차고지 이전 백지화로 가능2지구 재개발은 시작도 못하고 난항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양동이 안되면 가능2동 주민들에게 빨리 차고지 이전에 관한 대안을 찾아줘야 하며, 낙양동 차고지 이전 계획에 대해 낙양동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겉으로만 시민을 위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로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장이 되어달라”며 “본인은 숙박시설 사용승인이 되면 주민들과 함께 삭발과 1인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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