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화시설에서 탈수케이크·협잡물로 처리
악취도 검사결과 허용기준치 6배까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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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정 의원 |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법적인 운영이 의회에서 재확인됐다.
의정부시의회 이은정 의원은 12월8일 열린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음식물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자일동 206-4번지 일원에 121억원을 투자하여 7월1일 정식 가동된 음식물처리시설은 의정부시의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와 감독을,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벽산엔지니어링,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퇴비생산량이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미달되고, 악취까지 발생하는 등 ‘엉터리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다.
‘준공 이후 현재까지의 처리량과 발생된 퇴비량,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을 묻는 질문에 안 시장은 “7월1일 준공 이후부터 11월31일까지 처리용량은 1만3천205톤으로, 퇴비는 9월초까지 98.6톤을 생산하여 연천군 소재 농가에 무상공급하였으나, 이후 폐기물 과다투입으로 인한 미숙퇴비가 생산되어 퇴비 반출을 중지하고 협잡물로 반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대비 0.75%에 불과한 수치로, 고형물 60% 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충격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퇴비 반출 대신 협잡물로 반출했다는 시장의 답변은 의정부시에 편법이 판을 치고 있음을 시인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퇴비화 대신 협잡물로 반출한 물량은 총 1천711톤이나 된다. 이를 위한 처리비용도 1억9천160만원이나 소요됐다.
안 시장은 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대신 “7월20일 초과물량을 탈수케이크로 처리하도록 수탁사에 통보하였으나 민간업체가 거부하여 8월8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된 상태로 다른 민간시설에서 처리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9월1일 악취도 검사결과에 따르면, 허용기준 희석배수 500보다 6배를 초과한 3000의 악취가 배출되었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악취방지법 제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이 ‘준공 이후 도출되고 있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지자 안 시장은 “용량초과 과다 반입으로 미숙퇴비 생산과 악취 발생, 탈취시설의 운영미숙에 의한 기준치 초과 악취 발생”이라며 “현재는 초과물량을 전량 민간에 위탁 처리하여 고속퇴비발효조와 후부숙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의원 시정질문 전문
의정부시 라선거구 이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용량에 대해서입니다. 시 보고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계획할 당시, 2020년까지 의정부시의 인구를 50만명,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을 95톤으로 예측하여, 처리용량 90톤의 시설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년 전부터 1일 발생량이 90톤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데 처리용량에 대한 증설 또는 변경 없이 준공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량 산출자료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발생량과 예측량에 대한 명확한 산출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219톤을 처리하는 등 시설용량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과다하게 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설관리 운영기준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질문한 것과 같이 처리용량 90톤인 시설에 이를 초과한 물량을 반입 및 처리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운영은 물론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서」의 ‘위탁운영의 범위 및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해당 협약서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재해예방과 시설물 및 장비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방지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발생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처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악취도 검사결과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9월1일 악취도 검사결과에 따르면, 허용기준 희석배수 500보다 6배를 초과한 3000의 악취가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은「폐기물관리법」제31조,「악취방지법」제7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시 투입시설의 반입장 주 출입문은 반드시 닫도록 되어 있으나, 주 출입문을 열고 작업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18일부터 10월9일까지 실시한 자원회수시설 2011년도 하반기 정기점검기간 동안 배출된 생활폐기물 전량을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내에 방치하는 등 악취개선에 어긋나는 운영사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원화회수시설 정기점검에 대해서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 45일 이내 걸쳐 실시하고 있는 ‘자원화회수시설 정기점검’으로 해당기간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인근 자원회수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준공 이후 현재까지 처리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과 발생된 퇴비, 즉 자원화물량 생산량과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아울러, 퇴비화(자원화)되지 못하고 협잡물로 처리된 양과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은 얼마인지를 정상운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준공 이후 도출되고 있는 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입주 예정인 민락2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발생량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의정부시의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생산된 퇴비 및 연소처리 후 발생된 메탄가스의 자원화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관련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민원사항으로
첫째, 자일2통 인근 하천 및 도로정비의 건으로 시설주변 하천 정비 및 자일동 358-1번지 소로2-2호선의 도로 정비 요청
둘째, 향후 생산된 퇴비를 마을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공급해 줄 것을 요청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의 운영과 음식물 수송차량의 상태불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위한 주민감시요원의 운영 여부 등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환경부에서 내년까지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에 대해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종량제를 실시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검토,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을 감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전주시의 경우, 2009년도부터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 28%를 감량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여 이미 1일 발생량 20%를 감량하여 환경보존과 가계경제 이득 및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약 20톤을 감소하면 연간 약 7,300톤을 감량하여 약 5억8천만원이 절약되고, 이산화탄소 연간 약 2,774톤을 감량할 수 있는데 이는 승용차 약 1,000대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 하반기부터 종량제에 대한 검토 및 일부 시범지역대상 실시를 계획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12년 검토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2012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어떤 방식으로 검토 및 준비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시민홍보 및 지도, 점검을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립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환경공단의 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에 따라, 협약 대상자인 효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주식회사,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는 수탁의 의무를 다하도록 실제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파악하여 협약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자일동 주민을 포함한 44만 의정부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의구심 등을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으로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시장 시정질문 답변 전문
평소 존경하는 이은정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 이에 대비함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 민간위탁하여 2009년 2월 착공하여 2011년 7월1일 준공되었으며 입찰 시 조건에 따라 시공사에 1년간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20년도 음식물쓰레기 추정 발생량을 일 95톤으로 예측하고 처리용량 90톤으로 시설 설치를 결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음식물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는 2020년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1인당 190g, 1일 발생량을 95톤으로 예측하고 이의 회수율을 95%로 계상하여 시설 처리용량을 1일 90톤으로 결정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시 사회적 여건변화를 예측치 못함으로서 실제 발생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시설용량의 증설을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관계상 이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현 시설내에 30톤 증설이 가능한 바 2012년도에 증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량산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30g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도에는 40g이 감소된 190g으로 예측하고, 계획인구를 50만으로 하여 발생량을 1일 95톤으로 예측하였으나, 실 발생량은 2008년도 1일 95.7톤, 2011년도 1일 101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설용량 초과량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려 하였으나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던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이 6월2일 종료되고 초과물량만을 처리하는 계약을 거부하여 부득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을 시설에 반입시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설관리 운영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매뉴얼은 있으나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는 관계로 처리용량 1일 90톤을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당초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 시설의 과부하를130%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기에 시설에서 1일 117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식물을 반입시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7월20일 초과물량에 대하여 탈수케이크로 처리하도록 수탁사에 통보하였으나 탈수케이크에 의한 처리를 민간업체에서 거부하여 8월8일부터 수거된 상태로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의 위탁운영 범위 및 의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은 악취와 관련한 사항이 제기되어 시설에 대한 정확한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10일 민간인 전문가 4명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소속 공무원 12명 등 16명으로 인계·인수팀을 구성하여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수팀의 활동을 통하여 건축분야에서 10건, 퇴비화시설 분야에서 5건, 폐수처리 분야에서 3건 등 18건의 하자 및 시설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지난 12월3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12월6일 계획서가 접수되었기에 적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악취도 검사결과에 대해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도 검사결과 허용기준 6배 초과, 2배 초과는 객관성이 검증된 계측기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검사결과로써 업체에서 정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사기관을 선정 재검사를 요구하였기에 12월6일 우리 시와 환경공단의 감리책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나오면 재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시설에서의 악취발생 억제에 진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시 주 출입문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차량의 동승자가 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에 대하여도 기 설치된 에어 커튼과 인력을 통한 관리로 악취의 외부유출을 억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은 연 45일간에 걸쳐 정기점검과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점검기간 중에는 폐기물을 환경자원센터 내로 반입 적치한 후 수도권매립지 출입 전용차량을 이용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월1일부터 3일간의 연휴로 일시에 폐기물이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면서 이를 일시에 처리치 못하여 악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 자원회수시설의 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적기에 이를 처리함으로써 악취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 기간 중 인근 시설과 상호 위탁처리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정기점검 기간 중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수도권매립지에 운송하여 매립하는 방법 이외에도 우리 시 시설과 인접한 노원구, 양주시의 시설과 상호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1일 준공된 이후부터 11월31일까지 시설에서 처리한 용량은 13,205톤으로 시설의 적정 처리용량 12,024톤에서 1,181톤을 초과 처리하였으며, 퇴비는 9월 초까지 98.6톤을 생산하여 연천군 소재 농가에 무상공급을 하였으나, 이후 폐기물 과다투입으로 인한 미숙퇴비가 생산되어 퇴비 반출을 중지하고 협잡물로 반출하였습니다.
협잡물로 반출한 폐기물량은 처리용량의 초과량, 미숙퇴비, 협잡물을 합하여 7월 46톤, 8월 245톤, 9월 504톤, 10월 404톤, 11월 512톤 등 총 1,711톤으로 처리비용은 1억 9,16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정상운영 시 처리비용 총 1억 5,480만원보다 3,680만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준공이후 도출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상 문제점은 용량초과 과다 반입으로 미숙퇴비 생산과 악취 발생, 탈취시설의 운영미숙에 의한 기준치 초과 악취 발생사항으로서, 지난 11월7일부터 12월20일까지 시설 정상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시설에 적정 용량의 폐기물만을 반입하고 초과물량은 전량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고속퇴비발효조와 후부숙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락2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1일 14톤과 초과물량 처리를 위하여 2012년에 시설용량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메탄가스 자원화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1일 약 5,000㎥로서 이를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시설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 시 시설내에 난방연료 등의 자원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설 주변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일동 358번지 일원 소로 2-2호선 개설과 시설주변 하천 정비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공사의 우선순위 조정 등 여건을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비의 성능검사를 실시, 합격 판정된 퇴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관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 재정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을 선정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지역은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기 시행 중이므로 추가적으로 공동주택만 실시하면 되며,
환경부에서는 도시형 공동주택의 방식으로
첫째 RFID 개별계량 방식
둘째 RFID 차량계량 방식
셋째 칩(스티커)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5개 시가 시범운영 중이며 평택, 고양, 포천시는 개별계량방식으로, 수원과 안산시는 차량계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실시를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우리 시도 조만간 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및 주민불편의 최소화,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해 타 지자체의 시행방식에 대한 장·단점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우리 시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혼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시설의 악취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기하지 못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수탁사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시설에 대한 고견을 향후 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충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