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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사무실로 어떤 젊은 여자분이 밝게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시면서 나를 찾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혼자 반지하 방에서 고생하며 살아오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아파트로 들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해서요.”
숨이 차게 보훈청을 찾아오신 이유가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분양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추천을 해드린 일 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멀리서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한 가지 도움을 드렸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느껴졌었다.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유공자 본인 사망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아파트를 알선해드리고 있다. SH공사나 LH공사에서 주택공급을 할 때 보면 특별공급 물량으로 국가유공자 물량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에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안내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대상 특별공급 아파트의 신청자격 요건은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모두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이어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이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 많은 신청자 중에서 어떻게 추천자를 선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추천자 선정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도, 과거에 아파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전년도에 신청한 후 탈락하였는지 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고,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 드린 후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순위가 높은 희망자부터 추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유의할 사항은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분양 및 임대아파트 신청이 불가하며, 2007년 9월 1일 이후 분양아파트를 지원받은 사람은 분양 및 분양전환아파트 지원이 불가하고 국민임대 등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가지 더 챙겨봐야 할 사항은 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 거주지역,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는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 등을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특별공급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동의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훈대상자 분들이 매달 받으시는 나라사랑 신문에는 매년 말 아파트 특별공급 계획이 공고되고 있고 정기접수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연중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접수기간에 신청하면 순위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