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환경자원과 영업정지 해석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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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24일 본지가 파주시 무단투기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채집했으나 양주시는 이마저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주시가 경기자원에 대해 수시로 조사를 했으나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며 본지의 ‘조직적 비호’ 지적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6일 경기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의문을 낳고 있다.
양주시는 4월4일 경기자원을 점검한 뒤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제2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2항을 위반했다며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양주시는 애초 경기자원의 3월24일 파주시 무단투기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열흘이나 지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언론 보도 이후 최근 양주경찰이 경기자원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뒷수습’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파주 일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조사결과 문제를 확인했다”며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과징금 50% 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또 경기자원이 비료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위반해 농축산과로부터 2005년 8월28일부터 9월27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으나, 이 기간에 서울 성북구청과 성동구청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한 것을 묵인한 것에 대해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병행처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퇴비 생산까지는 가능하고 반출만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축산과 관계자는 “경기자원이 만들고 있는 퇴비의 재료가 음식물쓰레기인데 환경자원과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농림부에 영업정지가 퇴비 생산까지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주시 환경자원과 공무원이 최초 사건 발생일인 3월24일 파주시 공무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으나 “어차피 파주에서 일어난 일이라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점검할 일”이라며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