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들의 범죄 충동 부추기는 불평등 한미SOFA 개정하라!
지난 6일 동두천 미2사단 소속 미군 병장 B(23)와 일병 F(21)이 오후 9시 20분경 강남구 공중화장실에서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의 범죄가 충격적인 것은 불과 몇시간 전인 오후 6시경 주부 C씨를 성추행하려다 검거된 후 피해자의 선처로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지역에서 재차 성범죄를 감행한 점, 목격자 신고로 검거되었음에도 "도대체 여기 왜 잡혀왔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우리를 때렸다"며 관련 혐의조차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의 범죄가 구속수사가 마땅한 반인륜적 강력범죄임에도 살인과 강간 등을 제외하고는 구속수사가 불가능한 한미SOFA의 규정에 따라 불구속 석방된 것이다.
부녀자 연쇄 성폭행 사건, 최근 할머니 성폭행 등 반인륜적 미군범죄가 거듭되고 있는 것은 온갖 미군범죄를 비호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이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은 미군들의 범죄 충동을 부추기는 불쏘시개이자 면죄부이다.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부인하면 그만’이라는 미군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미군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 미군범죄 면죄부 불평등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
- 솜방망이 처벌 더 큰 범죄 부른다. 반인륜적 범죄행위 가중 처벌하라!
- 주민들은 불안하다. 무책임 미군당국 범죄예방교육 철저히 시행하라!
2007년 4월 12일
동두천양주평화연대(준)
경기건설노조 동두천분회,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동두천시민연대, 동두천여성상담센터,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민주택시 양주상운 노동조합, 민주택시 덕흥택시 노동조합,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사회보험노조 양주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