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심사부당 이의제기서 접수…논란 확산
의정부시가 안병용 시장 공천권자인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 친구를 현수막 위탁관리자로 선정한 가운데, 배점기준표를 비공개하고 나서 의문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 지난해 12월5일자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자 모집공고를 보면 ▲시설규모 ▲ 장비 ▲인력 ▲차량 ▲재정부담 능력 분야는 기준 충족시 항목별 10점 만점(총 50점)으로 절대평가하기로 했다.
이어 ▲원가절감방안 ▲현수막 게시시설 및 벽보판 교체계획 ▲게시시설 관리 및 운영방안 ▲주민이용 편리성 확보 ▲인터넷 추첨제 운영계획은 항목별 10점 만점(총 50점)으로 상대평가하기로 했다. 시는 또 각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최다 득점자를 대행사업자로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7일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절대평가 항목은 사전에 점검했다며 임의대로 50점을 깔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평가 항목에서는 각 항목별 세부적인 배점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선정된 A업체는 이 배점기준을 성실히 준수했다는 것이다.
한 심사위원은 “업체의 실적이나 노하우는 절대평가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특히 선정업체가 어떻게 세부적인 배점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지 신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수막 다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노하우가 필요하냐”며 의미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세부 배점기준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우리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심사위원 8명 중 이은정·김재현 시의원 외에 나머지 6명은 모조리 디자인 관련 교수출신으로 밝혀졌다.
특정분야, 특정출신에 편중된 위원회 구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가 40명을 선출했고, 그 중 신청업체 4곳에서 6명을 제비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0명 중 36명이 교수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모집공고일(12월5일) 이후에 법인을 설립해 자격이 없는 업체까지 심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 착오”라며 “어차피 그 업체가 4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정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등을 한 D단체는 12월30일 이번 심사가 부당하다며 의정부시에 이의제기서를 접수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