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제 대신 영양성분 표시제 도입안 발의
MBC가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 등 의원 13명이 식품회사 입맛에 맞는 입법을 했다며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1월4일 어린이 식품에 살찌는 성분이 많고 적음을 신호등 색깔로 표시하는 제도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신호등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를 취재했다.
지난해 10월19일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강창일 김성곤 김성수 박선숙 양승조 오제세 유선호 이미경 이용경 조윤선 최인기 홍영표 등이 공동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이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등 대기업들과 식품회사의 이익단체인 식품공업협회는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 전부터 강하게 반대해왔다.
MBC는 “이 법안은 공교롭게도 롯데제과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법안을 검토한 보건복지위원회조차 ‘신호등 표시제 대신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를 도입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은 롯데제과 의견이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은 “로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고, 김성수 의원은 “제도 개선으로 이해했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MBC는 덧붙였다.
이낙연 의원실은 1월5일 긴급하게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영양성분 표시제는 MBC 보도처럼 롯데제과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식약청이 추진했던 사항을 법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며 “MBC가 보도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는 법안이 발의된 날(10월19일)보다 뒤인 10월24일 작성된 것으로, 이 의원이 롯데제과 의견을 받아 법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된 법안에 대해 롯데제과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 과잉 섭취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누구나 알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색깔로 나타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