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이사장 노재영)가 양주시를 상대로 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시설물 폐쇄 및 버스회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월17일 선고재판을 열고 소송을 제기한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는 앞으로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관계자는 “재판에서 승소한만큼 양주시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연장과 연습실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 등의 문제로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와 갈등을 빚어온 양주시는 지난해 7월5일 의정부법원이 이 소송을 각하하자 7월6일 공연장을 폐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