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사무국장·예술의전당 본부장 등은 ‘적법’
감사원이 의정부시의회의 ‘의정부시 측근인사 감사청구사항’을 감사한 결과 일부는 문제가 있다고 조치했다. 그러나 일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9일 의정부시의회는 제201회 임시회를 열어 국은주 의원이 제안한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을 기립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의정부시 산하단체 임직원 채용 등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지난해 12월29일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10년 10월 자격 미달자(안병용 시장의 신흥대 제자)를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전문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8월에는 민주당 등 안 시장 측근들을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으로 채용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인별 심사평가서류를 곧바로 파기한 것은 운영규정에 위배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주의 조치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은 부당하거나 자격 미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안 시장 측근을 의정부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한 과정도 감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