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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한 동사무소 입구에 설치된 통합 홍보 배너기. |
시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할 시군통합에 관권이 개입돼 논란이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경우 각 동사무소에 통합을 유도하는 배너기와 통합건의 서명부를 비치했다. 배너기와 서명부는 의정부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직접 제작까지 했다.
이것도 모자라 통장들이 가가호호 다니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합에 적극적인 의정부시는 깊숙이 관권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시내 곳곳에 의양동 통합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제정된만큼 법적 테두리에서 민간을 돕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양주와 동두천처럼 못하게 막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통합서명은 만 19세 이상 인구의 2%를 넘겨야 건의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31일이 마감일이었으나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올해 2월말로 기한을 연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한편, 통합에 미온적인 양주시는 의양동 통합 홍보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했다. 반대 입장이 명확한 동두천시는 민간의 통합건의 서명을 공무원들이 못하게 막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각 지자체가 관권을 동원하고 있어 ‘시민 자율’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