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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역세권개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대책은?”
동두천시의회 시정질문
  2012-01-28 11:22:01 입력

동두천시의회(의장 임상오)는 제21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해 12월23일과 26일 오세창 시장과 부시장, 실과소장 등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중 오세창 시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다.

김장중 의원


-동두천시 4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오세창 시장)
우리시에서는 경원선 전철 복선 개통에 즈음하여 동두천시 4개 역세권인 중앙·보산·동두천·소요산역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역세권내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가구 및 획지, 밀도, 높이, 공동건축 지정 등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세부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13일 보산·동두천·소요산역세권에 대하여, 2008년 2월4일에는 중앙역세권에 대하여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공동건축 지정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은 1)건축법 제57조 및 동두천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최소 대지규모가 150㎡ 미만 토지 2)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을 달성키 위해 가구와 획지를 결정하여 공동건축으로 지정한 것으로 3)역세권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공동건축 지정에 대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민원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수립한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 공동건축 지정으로 묶인 토지소유자의 동의 내지는 토지 매수가 필요하나 동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시에서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하위지침인 도시관리수립지침에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하되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 제안이 타당한 경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하며, 같은 법 하위지침인 도시관리수립지침에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반 규정에 의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중 공동건축 지정을 해제할 경우 개인이 원하는 주택, 상가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맹지가 발생하는 토지가 있어 그 토지소유자는 영원히 건축을 할 수 없으며, 또한 150㎡가 안되는 필지에 소규모 건축물만 건축되어 동두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소규모 건물만 난립되어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도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기 수립한 동두천 4개 역세권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등 시 전체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수해대비 및 복구계획은?”
박형덕 의원


-향후 동두천시 재난대비와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 계획은?

=지난 7월26일부터 28일 사이 강우량 675㎜의 집중호우로 6명의 인명피해와 202억원 가량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는 112건의 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580억원으로 이중 국비 430억원, 도비 85억원 등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12월 현재 도로, 하천, 산사태 지역 등 피해 현장에서 55건이 공사 중이고, 21건은 입찰공고 및 기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 자체사업 31건은 내년 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12년 2월까지 조속히 착공할 계획이며, 수해복구TF팀을 구성·운영하여 모든 현장이 내년 6월말 우기 전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도심지 저지대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상패·보산지구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펌프장이 더 많은 배수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고, 아울러 신천수계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비 541억원 규모의 하도준설 및 제방확폭 등 하천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경기도에 건의 중이다. 시 외곽지역 수해대비를 위해서는 올해 피해를 입은 하천·소하천, 하수관거, 산사면,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증설을 통해 재난대비에 완벽을 기할 계획이다.

“시장 공약 잘 이행되나?”
장영미 의원


-시장 공약사항 이행여부와 역점사업에 대한 실행여부는?

=현재 공약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5개분야 36개 사업으로 이중 31개 사업은 민선 5기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시민들에게 새롭게 약속한 사항이며, 5개 사업은 민선4기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한 사항 중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3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공약사항 이행율은 94%이며, 미추진 공약사항은 2개다. 미추진 공약사항은 캠프 헬리포터의 위락타운 조성사업과 상패동 지원도시사업으로서 위락타운 조성사업은 기지반환이 지연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패동 지원도시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은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같이 민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사업과 고속도로 조기개통 등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민자사업이나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인허가, 국고 투자 우선순위 등의 문제로 시장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국무총리실 동두천지원TF팀의 지원을 받아 국도3호선 우회도로 임시개통을 추진한 것과 같이 동두천지원TF팀과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미추진되고 있는 공약사항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정 역점사업은 동두천을 산악레포츠의 메카로 만드는 것과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사업, 신시가지 악취개선사업이다. 우리시가 발전하려면 시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산을 개발하거나 산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왕방산 자연휴양림사업과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왕방산 국제MTB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악레포츠와 관련 있는 분야(서바이벌경기장, 스키장 등)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로 소요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야외음악당 증설, 진입로 보수,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2월까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을 위해 소요산유원지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계획에는 생태학습체험장, 물놀이시설, 놀이동산 등이 포함될 계획인데 소요산 확대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소요산은 4계절 내내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암동에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섬유염색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봉제산업을 육성코자 송내동 주민센터 옆에 두드림패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2지방산업단지에도 17개 업체를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백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외에 장학금 지원사업과 대학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열린 아카데미운영,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 아름다운 문화센터를 통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악취개선을 위해 악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9개 축산농가 폐업을 위해 지난 10월 1차 보상금 2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29억원을 우리시와 경기도, 양주시가 분담하여 2012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보되어 2차 보상이 완료되면 신도심 시민들이 더 이상 악취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마파크 추진현황은?”
홍석우 의원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관광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은 규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간의 성과는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개정하였으며, 경기도의 강화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하여 경기도에 건의한 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시행 승인이 가능하여 경기도와 특별법에 의한 의제협의 중이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시행 승인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필수적이나 금년 4월부터 12월 현재까지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전문가로부터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보완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껏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고비를 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다.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관광파크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아이온티 엔터테인먼트가 제안하여 동두천시와 아이온티의 양해각서(2008년 12월26일) 체결과 실시협약(2009년 3월27일) 체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부지였던 하봉암동 폐광산 부지 일원에 대한 토지매입 난항으로 인하여 2010년초 사업대상지를 지금의 탑동동 산239번지 일원(조산마을)으로 변경하였다.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까지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많은 애를 먹었으며, 사업 포기까지도 고려했던 사항이다. 

다만 사업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안되었을 뿐 나름대로는 2010년 4월15일 사업부지를 확정(일부 등기이전 완료)하였고, 2011년 1월18일에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2등급지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 7월2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드라마세트장 부지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으로 사업진행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전검토시 도출된 보완사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보완사항 완료 및 타기관 협의자료를 완료하여 2012년 1월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타기관 협의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1월에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012년 상반기(6월) 내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여지 특위구성 의향은?”
심화섭 의원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주민·지역전문가·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의향은?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은 우리시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제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민간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심의회는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투자유치사업의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체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하게 된다. 심의회 위원은 인·허가 관련 실과장을 포함하여 법률·회계·금융·부동산개발·지역전문가·시의원 등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절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게 된다.

또한 투자유치사업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투자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주민의 소통과 참여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시행하면서 부족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수를 늘려 시민들과 지역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님블의 침례신학대학교 유치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호하는 고등교육기관 인프라 확장이면서 지방의 반발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담고 있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반드시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주민의견 수렴의 기회가 된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계획은?”
박현희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활용대책은 ?

=지역발전을 앞당길 LNG 복합화력발전소는 2014년 완공목표로 광암동 캠프 호비 외곽지역 20만㎡ 규모에 1조3천44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건설기간 동안 90만명의 상주인력과 완공 후 150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싸이언스타워 옆 부지에는 두드림패션지원센터를 건립 중인데 2013년 준공되면 1천800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 주부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겨 여성들의 취업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공장이 입주하고 있고 동두천 제2산업단지가 자리잡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탑동 일대에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등 산악레포츠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탑동 짐볼스 훈련장에도 골프, 스키, 승마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농업분야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방안과 관련, 우리시에는 콩, 채소, 버섯 등의 작목과 화훼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양이 많지 않으며 상주 곶감, 여주 도자기, 가평 잣 등과 같이 우리시 특성을 대표할만한 특산품이 없는 실정이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요건을 보면 농업분야 특산품은 전국에 이미 명성이 있어야 하고, 우리시 특산품 생산량이 전국 규모의 30∼40%를 차지해야 지정이 가능함으로 앞으로 생산농가와 생산량이 늘어나면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동두천 탑동지역내 왕방산 자연휴양림, 그린관광 테마파크 등 신성장 관광·레포츠사업이 조성되면 관광·레저특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 소요산관광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산림욕장,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을 하나의 문화·관광특구로 지정 검토하여 문화·관광도시 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겠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대책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대책으로는 전력산업기금으로 건설기간 동안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 약 150억원 이상과 운영기간 중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 약 9억원이 있으며, 건설 및 운영기간에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된다. 또한 특별지원사업 및 기본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착공 시기에 시의회,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숙원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김동철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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