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대비 교사수를 채우지 않고, 대체교사 없이 무단출장 가거나 각종 보조금을 타기 위해 허위서류를 꾸미는 등 부정운영을 해온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이 철퇴를 맞았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지난 1월10일 아동학대와 부정운영 등의 문제가 불거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펼쳤다.
이들은 합동조사를 통해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채용 ▲교사허위등록 ▲보조금 유용 등 회계 부적정 사실을 발견하고 1월18일 동두천시에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조만간 보조금 5천211만원 환수, 과태료 100만원 부과, 9개월 이내 시설운영정지, 4개월15일 이내 원장 자격정지 등을 조치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부분은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관리 소홀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