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가정집 바로 옆에 참숯가마 공장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비호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민원인은 “장기간에 걸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의심된다”며 양주시와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원인 주장에 따르면 백석읍 연곡리에 있는 이 참숯가마는 지난해 6월1일 가동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본지 확인 결과, 이 참숯가마의 당시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이어서 엄연한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양주시는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7월4일이 되어서야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사항으로만 적발했다.
특히 양주시가 6월1일부터 7월4일까지 미적거리던 시기인 6월21일 이 참숯가마는 노래연습장 건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로 용도변경하고, 참숯가마가 설치된 별도의 건물은 같은 날 목욕장으로 증축신고했다. 이후 양주시는 7월25일 이 참숯가마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록필증을 교부했다.
계속해서 양주시는 7월4일 미신고 사항을 적발하고도 손을 놓고 있다가 민원인이 반발하자 11월2일이 되어서야 참숯가마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늑장행정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목욕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참숯가마는 건축물 용도와 상이한 불법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양주시 건축부서는 “목욕장으로 용도변경한 것 자체는 문제 없다”, 환경부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처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을 보면 불법이지만, 개별적으로는 각 부서마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이 참숯가마는 기존 노래연습장 건물과 참숯가마 건물을 건축도면과 다르게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하는 등 불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양주시 감사부서는 “민원인의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조만간 사실확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