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돈을 뜯긴 뒤 징계를 받은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인사부서로 영전(?)됐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간부급 인사에 이어 올해 1월17일 일반직원들을 인사발령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경고)를 준 이 직원을 오히려 조직 및 인사관리자로 배치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 직원은 피해자이지 피의자가 아니었다. 다만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했을뿐”이라며 “큰 문제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2월1일 장기근속 상용직원들을 인사발령했다. 그러나 윤상용 이사장 자녀 등은 부서를 바꿔주고 더 오랜 기간 한 곳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붙박이’로 고정시켜 불평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공단 관계자는 “전직 이사장은 인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랫만에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며 “업무 연속성상 한 부서 사람들을 모두 바꿀 수 없어서였지 특정인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직원이 297명(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포함)인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1년에 한차례 가량 정기인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