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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의 시립합창단 모집 공고문. |
지난해 5월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계부부의 날 위원회가 안병용 의정부시장 부부를 ‘올해의 시장 부부’로 시상할 때, 의정부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축하공연 전에 싸웠다는 이유로 지휘자를 해촉한 의정부시가 계속해서 황당한 해명을 일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김모 의정부시립합창단 지휘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의정부시합창단은 의정부시청과는 별개로 자체적 활동을 하는 순수한 민간예술 자생단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이에 앞선 7월7일 시립합창단 단무장의 공금 횡령사실을 공개한 김모 지휘자를 해촉했다. 의정부경찰서는 11월23일 단원 월급을 과다청구하여 공금 1천만원을 유용했다며 단무장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매년 시립합창단원 활동비와 정기공연비 등 5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민간 자생단체’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합창단과는 근태관리나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합창단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편하게 ‘시립합창단’이라는 명칭을 묵인하고 있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정부시무용단과 소년소녀합창단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현재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공고나 홍보자료에는 ‘시립합창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단무장의 1천만원 유용사건이 확정되면 환수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