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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의원 |
20년 전에 산 땅값을 아직까지 치르지 않은 새누리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피소됐다.
유재원 전 경기도의원(양주2) 등 4명은 지난 1월25일 의정부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미지급 매매잔금 1억6천300여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산22-1번지, 산22-4번지, 산22-5번지 4천719㎡의 공동소유자였으며, 지난 1992년 6월5일 이 땅의 일부인 1천322㎡(약 400평)를 김성수 의원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해 6월8일 소유권등기를 넘겼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시에 매매대금으로 1천700만원만 준 뒤 현재까지 20년 동안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매매계약 당시 김 의원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근래 들어 사회적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김 의원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10일 3천만원을 받았으나 이 돈은 미지급금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매매대금 2억원 중 당시 받은 1천700만원과 김 의원이 수행한 건축설계 및 형질변경 비용 2천만원을 제외하면 미지급 매매잔금은 (20년 전 값으로) 1억6천3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원 전 경기도의원은 “김성수 의원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간다고 하는데, 20년 넘은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20년 전 당시 유재원씨와 조합아파트를 추진하다가 생긴 일”이라며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