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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자원이 3월24일 파주시 광탄면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한 현장. |
강원도 철원군의 불법투기 조치요구로 양주시 농축산과가 경기자원에 2005년 8월28일부터 9월27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을 명령했으나 이를 환경자원과가 묵살한 채 이 기간동안 서울 성북구청과 성동구청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시킨 것과 관련, 농림부가 ‘불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자원의 불법성 여부를 양주시가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논란이 터지자 농축산과는 4월6일 농림부에 질의를 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정지기간중 원료의 반입도 금지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는 4월16일 답변을 통해 “영업정지란 영업행위 전반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비료생산업의 경우 비료의 생산과 관련된 원료의 반입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주시 농축산과도 “경기자원의 퇴비 원료인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양주시 감사당국은 “그건 농림부 주장”이라며 “비료관리법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자원이 정상적으로 퇴비를 처리해 보관했는지가 중요하다”며 “퇴비를 반출한 게 아니라 보관했으면 됐지, 농림부 주장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4월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 소관이지만, 우리 부처 소관인 비료관리법에 의거해서도 원료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 환경자원과 이모 과장은 경기자원이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으나 이 기간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한 것을 묵인한 것에 대해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병행처리할 수 없었다”며 “퇴비 생산까지는 가능하고 반출만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감사당국과 똑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