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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세창 의원(위)과 안병용 시장. |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강세창 시의원이 신곡2동 관광호텔 인허가 문제로 충돌했다.
강세창 의원은 2월23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0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안병용 시장이 본인의 지난해 12월1일 제206회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안 시장은 지난 2월2일 신곡2동 업무보고 때 ‘관광호텔은 내가 시장이 되기도 전인 4년 전에 이미 허가를 내줬으며, 법으로 허용된 것을 시장이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관광호텔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행위’라고 못박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장은 녹양동 차고지와 장례식장 건축허가는 내주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고, 신세계백화점 대규모 점포개설은 무조건 불허처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신곡동 관광호텔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감싸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은 법령이 아니라 지침인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는 신곡동 주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핑계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