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이해못할 행정이 심각해지고 있다.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돈을 뜯긴 뒤 징계를 받은 직원을 인사부서로 영전(?)시킨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경 빙상경기장 수입금 미납액이 발생하자 이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시켰다.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단체로 학생들을 유치해오던 ㅎ기획사가 지난해 빙상경기장 사용료 3천여만원을 미납하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시 담당팀장과 계장이 돈을 매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돈은 팀장과 계장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대납한 것이다.
당시 담당자는 “기획사가 돈을 줄 형편이 못돼 어쩔 수 없이 우리들 돈으로 매꿨다”며 “부도나 다름없는 그런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봐야 미납금 회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윤상용 이사장은 “사후보고를 받아 진행과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공단이 손실을 본 것은 아니니 문제될 게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감사당국은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빙상경기장 사용료는 초등학생 1인 기준으로 2천500원이며, 20명 이상 단체입장시 500원을 할인해준다. 미납액 3천만원은 학생 1만5천명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