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가정집 바로 옆에 참숯가마 공장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비호한 게 아니냐는 본지 보도와 관련 자체 감사를 벌여 일부 문제를 조치했다.
양주시 감사결과, 2009년 증측신고 당시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준공신고를 하지 않던 참숯가마는 2011년 6월1일 불법운영하다 문제가 야기되자 6월21일 노래연습장(제2종 근생)을 목욕장(제1종 근생)으로 용도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숯가마를 공장으로 등록해야 했으나 목욕장으로 신고한 것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목욕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참숯가마는 건축물 용도와 상이한 불법이었다.
특히 증축 당시 숯가마를 2개로 신고했다가 내부 구조변경을 통해 5개로 확장하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게 양주시의 감사 결과다. 건축도면과 다르게 하나의 지붕으로 두 건물을 불법 연결한 사항도 조치 대상이다. 이외에도 재산세 미납부 등도 적발됐다.
양주시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