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황당한 일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자동차 이전 등록신청을 대행사에 위임했지만 양주시가 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직접 할 수 없는 차주들을 위해 위임장을 통해 대신 등록해주는 위임제도가 있음에도 양주시는 왜 그럴까?
지난해 9월 송모씨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임받은 B대행사 직원 김모씨는 양주시에 서류를 접수했지만 양도·양수인의 인감날인, 위임장의 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의 증명서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반려 이유에 대해 양주시 공무원은 “대행사의 글자 조립 도장과 대리접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동차등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에 있고, 과거 인감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 적이 있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대행사는 “특정 동산에 대해 인감날인을 받지 않는 것이 사회적 추세이며, 실질적인 심사권이 아닌 형식적인 심사권만 갖고 있는 양주시가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사법 2조 2항에 따라 위임에 의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양도증명서는 자동차 이전 계약의 원인증서로서 위임사실만 확인되면 인감날인은 불필요하다”며 지난 2월16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월28일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이전 등록신청을 반려한 양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양도증명서상의 양수인 날인을 반드시 등록된 인감으로 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양주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B대행사 김모씨는 “똑같은 서류대행을 의정부 등 인근 시·군은 아무런 하자없이 받고 있다. 자동차등록은 국토해양부 소관업무로 양주시는 접수만 받는 기관”이라며 “경기도의 두루뭉술한 기각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