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경식 의원은 3월12일 제219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신천하수처리시설 운영문제를 거론했다. 일일처리용량 7만톤 규모의 신천하수처리시설은 은현면 하패리에 건립되어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임경식 의원은 “양주시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신천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가 과다투입되고 있어 협약을 중도 해지하여 운영권을 회수한 후 직영 또는 위탁자를 재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밝힌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량초과 문제.
오염 부하량이 높은 공장의 신고용량을 초과한 무단배출과 불명수 유입으로 인해 적정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묵인과 방조로 일관하고 있다. 초과 유입량 발생은 시설물 과부하의 원인으로 수명단축과 고장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약품투입 및 슬러지 처리비용 등 하수처리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매달 지불되는 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의 혈세가 대책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유입되고 있는 공장폐수 대부분이 섬유관련 업종으로 폐수의 색도처리를 위한 추가비용 발생은 물론 무단 방류로 오인되어 시민들의 민원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두 번째, 낮은 하수처리 단가적용 문제.
공장폐수가 유입되고 있는데도 타 폐수처리시설의 3분의 1 수준인 톤당 287원을 부과하고 있어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생활하수가 아닌 공장폐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1년부터 불법방류를 파악해 놓고도 이에 따른 행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재정부담 감소와 시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폐수배출업체의 정확한 배출량 산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도단속, 처리단가의 현실적 인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신천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공장폐수를 막고 약 260억원의 국가보조금으로 건설하여 현재 처리용량이 1만5천톤 가량 남아 있는 남면 상수리 검준공단내 폐수처리장으로 기존 공장폐수를 전환하여 처리하라.
임 의원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성과와 실적만을 고집하다가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유치가 다시 재현되면 안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