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체육회가 정치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편법이 드러났다.
양주시는 지난해 4월5일 현삼식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약한 조웅래씨를 생활체육회장 겸 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4월23일 전직 A과장을 체육회(생활체육회 포함)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당연직 체육회장인 시장의 신임을 받던 A과장은 4.11 총선 때 선거에 관여했다는 풍문이 도는 등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체육회가 정치외곽조직으로 재편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주시가 A과장을 사실상 편법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시는 지난해 9월26일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직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계약은 2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정년(만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양주시는 이같은 규정을 새로 만든 뒤 1989년부터 근무하던 B사무국장으로부터 3월31일자로 사표를 받았다. “장기 근무는 없어지는 게 민선 시대의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A과장은 오는 12월까지 양주시에 재직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 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설이 파다했고 결국 4월5일 명예퇴임했다. 양주시는 기다렸다는 듯 4월9일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공개채용 공고를 했다. 사무국장은 6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무국장 응시자는 A과장 단 한 사람이었으며, 양주시는 일반적으로 복수 신청이 될 때까지 재공고를 하지 않고 심사에 들어가 4월23일 그를 채용했다.
이와 함께 공고에는 면접도 없이 1차시험(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적격심사)만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응시자격은 해당 분야 경력 유무 가리지 않고 ‘6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엉터리’로 드러났다. A과장은 해당 분야 경력이 없다.
특히 응시 제출서류까지 일부 누락했으나 양주시는 이를 눈감아줬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반드시 복수 신청을 받아야 하고 해당 분야 공무원만 할 필요가 있냐”며 “제출서류 누락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로 대체했으나 다시 받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