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5월4일 위탁 해지 청문을 통보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공업용수 공급, 저렴한 운영비, 유수율 상승 등을 제안하여 지난 2008년 2월5일 ‘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 및 가정급수 사무’를 위탁했다.
그러나 위탁관리 이후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취지가 무색하도록 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유수율 하락, 운영대가 산정거부, 감사거부 등 수많은 협약을 위반하였고 경제성 미달, 위탁단가 왜곡 등을 저지르며 양주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하여 협약내용 및 협약 준수여부를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협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양주시는 1년 이상 위탁비용 인하 및 재산정을 요구하였고 수차례 협약변경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갈수록 위탁으로 인한 시의 재정손실이 커진다는 판단 아래 상수도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청문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주시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5월29일 청문을 거쳐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양주시가 공개한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 청문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위반사항으로는 ▲공업용수 미공급▲신규 급수공사 거부 ▲협약 성실이행 의무 위반 ▲운영관리비 산정 거부 ▲시설개량사업비 변경 위반 및 집행의무 불이행 ▲지휘·감독 명령 거부 ▲정기감사 수감자료 미제출 및 거부 ▲유수율 저하 ▲급수공사비 정산의무 미이행 ▲양주시 소유 시설물에 수자원공사 CI로고 임의 설치 ▲제3차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규정 위반 ▲운영관리계획서 및 운영실적 보고서, 시설개량계획 미제출 ▲공사준공 보고서 미제출 ▲부분준공 및 준공 전 사용시설 내역 미제출 ▲사용량 검침자료 미제출 ▲요금 체납관리 소홀 및 단수명령 거부 ▲위탁단가 조정 미이행 ▲위탁대가 과다 청구 ▲유수율 결정 및 조정 위반 ▲수질 사고시 조치사항 위반 ▲정기상황보고서 미제출 및 제출 거부 등이다.
둘째, 비효율적인 사업계획이다. 위탁관리와 자체운영을 놓고 원가를 분석한 결과 인원 과다 계상, 비싼 인건비, 부풀려진 일반운영비 등으로 향후 20년간 손실액이 약 1천200억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성 왜곡이다.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B/C Ratio(Benefit Cost Ratio, 편익비용 비율)는 1.16이었지만, 조사 결과 1미만이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넷째, 위탁시 톤당 23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주장했으나, 오히려 위탁시 79원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운영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재편하고, 직영보다 싼 운영비를 제시하여 지자체와 상생하는 국가공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