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성종 의정부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역 정가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0년 9월7일 구속됐다.
2011년 3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연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강 의원은, 이어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강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의정부을구를 사고지역으로 결정하거나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선출해 12월 대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치 일정에 따라 지역위원장에 도전할 2~3명의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강 의원은 2016년 4월 열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등 심대한 정치적·도덕적 타격을 받게 됐다.